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육군훈련소령 등 6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7-22
- 의견제출 마감
- 2024-09-02
- 공포
- 2024-09-26
- 시행
- 2024-09-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4-24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실제 부대운영 여건 등을 반영하고, 군 조직 인사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육군훈련소령」, 「육군동원전력사령부 령」, 「해군작전사령부령」, 「해군잠수함사령부령」, 「해군함대령」, 「공군작전사령부령」의 부사령관 또는 참모장의 계급을 장 성급 또는 영관급 장교로 조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육군훈련소와 육군동원전력사령부, 해군·공군 작전사령부 등 6개 부대의 부사령관·참모장을 맡을 수 있는 계급을 장성급 또는 영관급 장교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핵심
참모장 계급 폭 확대
육군훈련소, 육군동원전력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해군잠수함사령부, 해군 각 함대사령부, 공군작전사령부의 참모장을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 중에서 보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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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육군훈련소령 제4조제2항
변경 전
참모장은 육군의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변경 후
참모장을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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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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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대통령이 내리는 명령으로, 법률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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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육군훈련소령 등 6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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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7-22
- 예고 종료2024-09-02
- 공포2024-09-26
- 시행2024-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