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7-23
- 의견제출 마감
- 2024-07-30
- 공포
- 2024-08-06
- 시행
- 2024-08-06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4-88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은 지방해양수산청에 신규 항로표지용 선박 건조에 따른 항로표지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6급 2명, 7급 2명, 8급 2명)을 증원하고,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손실보상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 원 3명(5급 1명, 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8월 9일까지에서 2025년 8월 9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 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08.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해양수산부 하부조직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양수산부 본부와 지방해양수산청 등 소속기관의 직제 변경(인력 6명 증원, 한시정원 1년 연장)을 반영하고 일부 부서 이름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항로표지선 운영 인력 6명 증원 반영
신규 항로표지용 선박을 운영하기 위해 지방해양수산청에 6급 2명, 7급 2명, 8급 2명 등 모두 6명을 늘린 직제 개정을 시행규칙에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는 별표 24, 별표 25에 담긴다고 적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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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제2항·제7항(해운물류국)
변경 전
항만운영과를 두고, 항만운영과장이 사무를 분장함
변경 후
항만운영과를 항만물류산업과로 바꾸고, 사무 분장 규정도 항만물류산업과장으로 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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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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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행정기관의 조직 구성과 부서, 정원 등을 정해 놓은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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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양수산부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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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7-23
- 예고 종료2024-07-30
- 공포2024-08-06
- 시행2024-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