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8-01
- 의견제출 마감
- 2024-09-10
- 공포
- 2024-12-03
- 시행
- 2025-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4-282호
개정이유 — 금융감독원이 검사대상 금융기관들에 부과하는 감독분담금의 부과 기준을 신규 감독대상 편입, 회계제도 변경 등 환경변화 를 고려하여 개정하고, 기타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분담금 부과기준 마련시행령안 제12조 제1항, 규정안 제3조의2 제2항 제4호 및 제3항 제4호, [별표1] 제4호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감독원 감독대상에 신규 편입됨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분담금 부과기준 마련
- 나감독분담금 산정기준에 보험업권 회계변경 수용규정안 제3조의2 제2항 제3호, 제3항 제3호, 제6항, 제7항
보험업권 회계제도 변경을 반영하여 분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부채, 보험수익 등 지표 수정
- 다추가분담금 징수절차 보완규정안 제3조의2 제5항
현행 규정상 4분기중 검사결과 확정시 필수적인 징수절차(약 2개월)로 인해 당해연도 내 징수가 불가능할 수 있어 추가분담금을 차년도로 이연하여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라상호조합 중앙회의 감독분담금 산정시 부채차감 근거 마련규정안 [별표 2] 제6호
신협·농협·수협 중앙회에 대한 부채차감 근거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분담금 부과기준 마련(시행령안 제12조 제1항, 규정안 제3조의2 제2항 제4호 및 제3항 제4호,
[별표1] 제4호)
-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감독원 감독대상에 신규 편입됨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분담금 부과기준 마련
나. 감독분담금 산정기준에 보험업권 회계변경 수용(규정안 제3조의2 제2항 제3호, 제3항 제3호, 제6항, 제7항)
- 보험업권 회계제도 변경을 반영하여 분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부채, 보험수익 등 지표 수정
다. 추가분담금 징수절차 보완(규정안 제3조의2 제5항)
- 현행 규정상 4분기중 검사결과 확정시 필수적인 징수절차(약 2개월)로 인해 당해연도 내 징수가 불가능할 수 있어
추가분담금을 차년도로 이연하여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라. 상호조합 중앙회의 감독분담금 산정시 부채차감 근거 마련(규정안 [별표 2] 제6호)
- 신협·농협·수협 중앙회에 대한 부채차감 근거 마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금융위원회공고제2024-285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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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8-01
- 예고 종료2024-09-10
- 공포2024-12-03
- 시행202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