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8-05
- 의견제출 마감
- 2024-09-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4-15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법령상 원본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원본을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로 해석하는 혼란을 방지하여 행정 및 국민의 편의를 제고 하고 디지털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법령상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국립환경과학 원 시험의뢰 규칙」등 11개 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법령에서 서류 '원본'을 보관·제출·확인하도록 한 11개 부령에서 전자문서도 원본으로 다룰 수 있게 하고, 신분증 원본 제시에 모바일 신분증도 포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원본을 전자적 형태로 보관할 수 있게 해요
시험성적서, 인증시험대장, 심사 원본 자료, 물품규격서 원본 등 '원본을 보관·비치'하도록 한 곳에서 전자적 형태로 보관해도 된다고 분명히 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5조제2항
변경 전
원장은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합격증 원본을 5년간 보존해야 해요.
변경 후
5년간 보존하되, 전자적 형태로 보존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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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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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부령
장관이 정하는 법규로, 법률과 시행령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규칙이에요. 보통 시행규칙이라고 불러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5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8-05
- 예고 종료2024-09-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