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 입법예고
- 2024-08-05
- 의견제출 마감
- 2024-09-19
- 공포
- 2024-11-12
- 시행
- 2024-11-12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4-14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법령상 원본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원본을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로 해석하는 혼란을 방지하여 행정 및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법령상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3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결정서·조정조서 등 '원본'을 보관하거나 확인하도록 한 13개 대통령령에서, 원본에 전자문서도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원본을 전자적 형태로 보관할 수 있어요
보상결정서, 지급결정서, 조정조서처럼 행정기관이나 위원회가 원본을 보관해야 하는 서류를 종이가 아닌 전자적 형태로도 보관할 수 있다고 분명히 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상결정서 원본은 전자적 형태로 보관할 수 있다는 항을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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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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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원본
사본이나 복사본의 바탕이 되는 처음의 서류예요. 이번 개정은 전자문서도 원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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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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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8-05
- 예고 종료2024-09-19
- 공포2024-11-12
- 시행202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