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영업취소 사유 합리화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8-07
- 의견제출 마감
- 2024-09-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4-15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환경적ㆍ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영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과도한 영업취소 사유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해당 영업의 허가ㆍ등록ㆍ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영업을 하지 않음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처분을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등 2개 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과도한 영업취소 사유 합리화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과도한 영업취소 사유 합리화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과도한 영업취소 사유 합리화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5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8-07
- 예고 종료2024-09-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