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영업취소 사유 합리화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8-07
- 의견제출 마감
- 2024-09-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4-15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환경적ㆍ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영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과도한 영업취소 사유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해당 영업의 허가ㆍ등록ㆍ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영업을 하지 않음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등 3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영업을 오래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정이나 인증을 취소할 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따지도록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등 3개 대통령령을 고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도록 바꾸려 해요
일정 기간 공사를 중단했거나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취소할 때, 그럴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먼저 살피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5조제3호(공동집배송센터 지정취소사유)
변경 전
공동집배송센터의 시공 후 공사가 6월 이상 중단된 경우
변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공동집배송센터 공사가 중단된 경우로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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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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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대통령령
대통령이 내리는 명령으로, 법률의 세부 사항을 정해요. 시행령이 여기에 속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과도한 영업취소 사유 합리화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과도한 영업취소 사유 합리화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과도한 영업취소 사유 합리화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5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8-07
- 예고 종료2024-09-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