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법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8-08
- 의견제출 마감
- 2024-09-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4-916호
개정이유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업경영체 신청 및 확인서 발급을 어업인들이 가까운 지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일부 위임한 어업경영체 관련 사무 처리 방법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어업경영체 등록 신청서 제출 기관에 ‘지자체장*’을 추가안 제3조의2제1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나‘지자체장’은 어업경영체 등록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어업경영체 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을 통해 지방해양수산청장에 게 이송안 제3조의2제2항 신설
- 다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 기관에 ‘지자체장’을 추가안 제3조의2제4항
- 라어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변경·보완 신청 기관에 ‘지자체장’을 추가안 제4조의2제1항, 제2항
- 마‘지자체장’은 어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시스템’을 통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이송안 제4조의2제3항
- 바어업경영체 변경등록 확인서 발급 기관에 ‘지자체장’을 추가안 제4조의2제4항, 제5항, 제6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어업경영체 등록 신청서 제출 기관에 ‘지자체장*’을 추가(안 제3조의2제1항)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나. ‘지자체장’은 어업경영체 등록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어업경영체 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을 통해 지방해양수산청장에
게 이송(안 제3조의2제2항 신설)
다.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 기관에 ‘지자체장’을 추가(안 제3조의2제4항)
라. 어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변경·보완 신청 기관에 ‘지자체장’을 추가(안 제4조의2제1항, 제2항)
마. ‘지자체장’은 어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시스템’을 통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이송
(안 제4조의2제3항)
바. 어업경영체 변경등록 확인서 발급 기관에 ‘지자체장’을 추가(안 제4조의2제4항, 제5항, 제6항)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어업경영체법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농어업경영체법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농어업경영체법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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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8-08
- 예고 종료2024-09-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