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안전감독관규정 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8-19
- 의견제출 마감
- 2024-09-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4-928호
개정이유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24. 1.2. 개정, ’25.1.3. 시행) 제44조제2항에 따라 「어선원안전감 독관규정」자격 및 임명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 가
어선원안전감독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어업관리단장이 그 소속공무원을 자격 기준에 따라 임면하도록 함안 제1조~제4조
- 나
어선원안전감독관의 직무, 감독요령 등에 관한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고, 정기적인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5조~제6조
- 다
어선원안전감독관에게 증표 및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7조~제8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어선원안전감독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어업관리단장이 그 소속공무원을 자격 기준에 따라
임면하도록 함(안 제1조~제4조)
나. 어선원안전감독관의 직무, 감독요령 등에 관한 사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고, 정기적인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안 제5조~제6조)
다. 어선원안전감독관에게 증표 및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7조~제8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어선원안전감독관규정 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어선원안전감독관규정 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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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8-19
- 예고 종료2024-09-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