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24-08-23
- 의견제출 마감
- 2024-10-02
- 공포
- 2024-10-18
- 시행
- 2024-10-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878호
개정이유 — 「정부조직법」의 개정(법률 제20145호, 2024. 1. 26. 공포, 2024. 5. 27. 시행)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하에 우주항공청이 신설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목적안 제1조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우주항공청장을 지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나중요정책 사항 등의 승인과 보고안 제2조
청장은 국제협력에 관한 중요계획 수립, 국제기구 가입 등에 대해서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며, 국무회의 상정 사항 및 중요 업무실적 등은 보고하도록 함.
- 다인사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승진임용, 전보 또는 징계한 경우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라예산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청장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예산요구서, 예비비사용요구서 등에 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마법령 질의안 제5조
청장은 소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하여 회신을 받았을 때는 지체없이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바승인 및 보고의 방법안 제6조
이 규칙에 따른 승인 및 보고는 보고서 등을 장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문서에 직접 결재 받는 방법으로 함.
- 사정책협의회안 제7조
장관은 중요정책에 대한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청장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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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8-23
- 예고 종료2024-10-02
- 공포2024-10-18
- 시행2024-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