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8-23
- 의견제출 마감
- 2024-08-26
- 공포
- 2024-09-26
- 시행
- 2024-09-26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4-15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청년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활동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응시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응시자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의 사유로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를 반환해 주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가맹사업법 시행령」 등 7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대상 대통령령 목록>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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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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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시행 · 공포 2024-09-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8-23
- 예고 종료2024-08-26
- 공포2024-09-26
- 시행2024-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