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8-26
- 의견제출 마감
- 2024-09-19
- 공포
- 2024-11-26
- 시행
- 2024-11-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4-320호
개정이유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에 관한 사항 중 일부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개정령안」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등안 제1조, 제6조, 별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 중 하나인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별표에 규정하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교과목 내용의 동일성을 심사 및 인정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부장관이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충족 여부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등(안 제1조, 제6조, 별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 중 하나인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별표에 규정하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교과목 내용의 동일성을 심사 및 인정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부장관이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충족 여부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5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8-26
- 예고 종료2024-09-19
- 공포2024-11-26
- 시행2024-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