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10-23
- 의견제출 마감
- 2026-12-02D-37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97
개정이유 — 정신의료기관에 불필요한 경제적·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구급차 필수 구비 규정, 시설 입소·이용에 장벽이 되는 서류요건, 시설 구분 등 정비하기 위함
- 가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기준 개정을 통해 정신의료기관의 구급차 위탁 운용을 허용하여 불필요한 운영 부담 해소
- 나시설 입소ㆍ이용 절차 및 시설구분 개편을 통해 당사자 편의 제고 및 현실에 맞게 지역사회 재활체계 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정신의료기관의 구급차 위탁 운용을 허용하고 시설 이용 절차와 구분 등을 정비하여 운영 부담을 줄이고 편의를 높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구급차 위탁 운용 허용
정신의료기관이 구급차를 직접 소유하지 않고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기관의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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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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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위탁 운용
직접 관리하지 않고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맡겨서 운영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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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PDF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10-23 12: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10-23
- 예고 종료2026-12-02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담당 부서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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