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10-19
- 의견제출 마감
- 2026-11-30D-35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942
개정이유 —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2조제4호에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동 법률에서 그 대상시설을 구체화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이에 따라 규정된 기존 시설 외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추가하려는 것임.
- 가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종류에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추가안 제2조제6호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유기성 폐자원으로 바이오가스를 만드는 수질오염방지시설도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 포함시키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생산시설 종류에 수질오염방지시설 추가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종류에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새로 넣으려고 해요(안 제2조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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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바이오가스 생산시설) 각 호 외의 부분
변경 전
법 제2조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각 호의 시설 중 혐기성 분해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변경 후
현행과 같아요. 이 부분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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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 제1조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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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유기성 폐자원
음식물쓰레기, 가축분뇨, 하수 찌꺼기처럼 썩을 수 있는 성질을 가진 폐기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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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10-19 12: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10-19
- 예고 종료2026-11-30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담당 부서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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