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10-16
- 의견제출 마감
- 2026-11-25D-31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25
개정이유 — 선택형 공익직불제에 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제도의 신설에 따른 지급 대상자의 선정 신청, 지급 대상자의 선정 및 지급제한 처분 사유를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임
- 가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 절차 및 선정 통지 기한 등을 신설안 제40조, 제41조, 별지 22호, 별지 23호
- 나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의 세부기준 및 제한기간 신설안 제42조, 별표 8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등에게 신청·선정 절차와 선정 통지 기한, 지급제한 세부기준을 새로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선정 신청 절차 신설
지급을 받으려는 농업인등은 신청서를 농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등에게 내야 하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인증서 사본을 붙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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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절 및 제40조(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농업인등이 별지 제22호서식 신청서에 인증서 사본을 붙여 시장·군수·구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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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려고 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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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지불제도
정부가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인 등에게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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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10-16 12: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10-16
- 예고 종료2026-11-25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담당 부서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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