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법령안
- 입법예고
- 2026-10-15
- 의견제출 마감
- 2026-11-24D-25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69
개정이유 — 최신 의료기술 등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하는 가운데,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병역판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함.
- 가
정신질환 중 현역·보충역 복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항목의 4급 판정기준을 5급으로 조정하며, 면탈시도가 용이한 질환의 관찰기간 확대 (안 [별표 3]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제94, 96, 97, 98, 99, 100, 101, 102의2, 102의3, 104의2호)
- 나군 복무 수행능력 기반 안과 관련 판정기준 적정성을 검토하여 부동시 판정기준 완화안 [별표 3]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제287호
- 다병역판정이 어려운 희귀질환 등의 판정기준 신설안 [별표 3] 질병·심신 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제21의2, 88의2호
(당원병) 체내 혈당 저장 불능증에 대한 5급 판정항목 신설 ·(무한증) 땀 분비 기능장애에 대한 질환의 판정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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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병역판정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신질환·부동시·희귀질환의 신체검사 판정기준을 조정하고 새로 만들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정신질환 판정기준 조정
정신질환 중 현역·보충역으로 복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항목은 4급 판정기준을 5급으로 조정하려고 해요. 병역을 피하려는 시도가 쉬운 질환은 관찰기간을 늘리려고 해요. 대상은 별표 3의 제94, 96, 97, 98, 99, 100, 101, 102의2, 102의3, 104의2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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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7. 1. 1.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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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병역판정을 위해 신체검사를 어떻게 하고 몸 상태를 어떤 기준으로 등급 매길지 정한 국방부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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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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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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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10-15
- 예고 종료2026-11-24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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