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이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10-14
- 의견제출 마감
- 2026-11-23D-24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08
개정이유 — 가. ‘목재문화진흥회’를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 변경하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공포(‘26.4.21)되어,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목재문화산업진흥회 역할을 확대 나.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공포·시행 '23.5.16.)에 따라 목재등급평가사 자격 관련 별표를 '별표 1의5'에서 '별표 1의6'으로 변경 * (현행) 시행령 [별표 1의5] 수입 목재 또는 목재제품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시행령 [별표 1의6]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
- 가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의 명칭 정비안 제3조제1항내지제4항, 제10조, 제11조 개정
- 나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 확인 업무 수행기관 확대안 제14조제2항 개정
- 다목재등급평가사 자격 관련 정비안 제15조, 별지 제18호의7서식
- 라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정비안 제2조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산림청이 법률 개정에 맞춰 '목재문화진흥회'를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 바꾸고, 국산목재 확인 업무를 맡는 기관을 넓히며, 별표 번호와 지방자치단체 종류를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기관 이름이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 바뀌어요
'목재문화진흥회'를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 바꾸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공포('26.4.21)됐어요. 이에 맞춰 시행규칙 곳곳의 기관 이름을 고치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법률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5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증의 발급 등)
변경 전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받고 발급대장을 관리하는 기관이 '목재문화진흥회'
변경 후
해당 기관 이름이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 바뀜(나머지는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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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7년 4월 22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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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을 실제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절차를 정한 부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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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목재이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목재이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목재이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목재이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10-14 12: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10-14
- 예고 종료2026-11-23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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