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이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10-14
- 의견제출 마감
- 2026-11-23D-25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07
개정이유 — 가. ‘목재문화진흥회’를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 변경하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공포(‘26.4.21)되어,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목재문화산업진흥회 역할을 확대 나.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직무 관련 공무원을 제외하며, 목재산업계 건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 목재등급평가사 자격요건에 목구조기술자를 추가하려는 것임. *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건의(정책고객 간담회, ’26.1.22.)에 대한 후속 조치
- 가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의 명칭 정비안 제5조제2항, 제10조의2제1항, 제14조제2항, 제32조제4항 개정
- 나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 지정 대상 확대안 제28조의2제3호 신설
- 다목재문화산업진흥회 위탁 업무 대상 확대안 제32조제4항,제5항 개정 및 제6항 신설
- 라신고포상금 공무원 지급 제외 및 세부기준 근거 마련안 제31조 개정
- 마목재등급평가사 자격 요건에 목구조기술자 추가안 별표 1의6 개정
- 바목재생산업의 종류별 등록기준의 용어 및 자격명칭 정비안 별표 2 개정
- 사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정비안 제11조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산림청이 법률 개정에 맞춰 기관 이름을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 바꾸고 이 기관의 위탁 업무를 넓히며, 신고포상금과 목재등급평가사 자격 기준을 손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 이름 바꾸고 역할 넓히기
법률이 개정돼 '목재문화진흥회'가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 바뀌었어요. 시행령 속 이름을 맞추고,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센터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에도 이 진흥회를 추가하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목재산업 지원 기능을 키우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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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1조(포상금) 제1항 단서 및 제3항
변경 전
포상금 지급 제외 규정이 없었고, 지급 기준·방법·절차를 정할 근거도 없었어요.
변경 후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신고·고발하거나 검거에 협조하면 포상금을 주지 않아요.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고시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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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7년 4월 22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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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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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목재이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목재이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목재이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목재이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10-14 12: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10-14
- 예고 종료2026-11-23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담당 부서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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