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 입법예고
- 2026-10-14
- 의견제출 마감
- 2026-11-13D-17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12
개정이유 —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킴으로써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한 3·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727호, 2026. 6. 2. 공포, 2026. 12. 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친일재산의 국가귀속 및 권리보전 절차안 제2조 및 제3조
1)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가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결정을 의결한 경우 명의변경 절차 없이도 국유로 되지만, 분쟁 방지 등을 위하여 즉시 명의변경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그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2) 위원회가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을 결정한 경우 조달청장에게 통지하고, 조달청장은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여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등기ㆍ명의개서 등 국가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일본인 명의 토지 중 소관 중앙관서의 장 없이 사인이 점유하고 있거나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결정한 토지는 조달청장에게 통지하여 조달청장이 권리보전 조치를 하도록 함.
3) 친일재산 중 부동산 외의 재산에 대해서도 등록ㆍ명의개서 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여 다양한 형태의 친일재산에 대한 국가귀속 절차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권리보전을 도모함.
4) 국가귀속 결정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3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여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귀속 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함.
- 나친일재산 처분 대가의 환수를 위한 확인결정 절차안 제4조
1) 친일재산이 선의의 제3자에게 처분되는 등 국가에 귀속할 수 없는 경우 그 처분 대가를 환수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처분 대가 환수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함.
2) 친일재산 처분 대가의 환수에 앞서 친일재산 확인결정을 거치도록 하여 환수 절차를 명확히 하고, 확인결정 전에 조사대상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3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
3) 친일재산 자체를 국가에 귀속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경제적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귀속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의견제출 절차를 통해 조사대상자 및 이해관계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함.
- 다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절차안 제7조
1)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도가 법률에 신설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신청ㆍ통지 등의 절차를 구체화함.
2) 위원의 제척ㆍ기피는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그 사유를 밝혀 신청하도록 하고, 회피하려는 위원도 그 사유를 밝혀 위원장에게 알리도록 하며, 제척ㆍ기피 신청 결과는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 라위원회의 조직ㆍ정원 및 업무분장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
1) 친일재산의 조사ㆍ환수 및 이에 따른 법적 쟁송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조직ㆍ정원과 업무분장 체계를 정함.
2) 사무처에 기획국 및 조사국을 두고 사무처장 밑에 법무담당관을 두며, 법무담당관은 검사로 보하여 법률자문 및 송무, 친일재산 처분 대가의 환수 관련 법무업무, 보전처분, 과태료ㆍ포상금 등 위원회의 법무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3) 기획국은 위원회 업무의 종합ㆍ조정과 인사ㆍ조직ㆍ예산ㆍ회계 및 조사자료 관리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조사국은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및 처분 대가의 환수를 위한 조사와 은닉재산의 발굴 및 미귀속재산의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4)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일정 정원을 충원하며, 「검사정원법」에 따른 검사정원의 범위에서 검사를 파견받아 보직하도록 함.
5) 이러한 조직ㆍ인력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친일재산의 조사ㆍ환수와 이에 수반되는 법적 쟁송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마보전처분ㆍ조사개시 및 이의신청 절차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1) 친일재산에 대한 조사가 개시된 경우 재산의 처분을 방지하고 조사대상자 등의 이의제기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전처분 신청 시 필요한 소명자료를 정하고 조사개시와 관련한 통지 및 이의신청ㆍ진술청취 절차를 정함.
2) 조사대상 재산을 보전하고 조사대상자 등의 절차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친일재산 조사의 실효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바친일재산 조사의 절차 및 방법안 제20조 및 제21조
친일재산 조사의 실효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료 관리, 진술청취 및 실지조사 등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하고, 관계 전문가의 참여ㆍ의견청취 및 외국 소재 증거ㆍ자료의 확보를 위한 협조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사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22조
1) 친일반민족행위자 및 친일재산의 조사, 처분 대가의 환수 등 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를 명확히 함.
2) 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조사ㆍ선정, 친일재산 및 처분 대가의 조사ㆍ환수, 이의신청 및 포상금 지급ㆍ환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아포상금의 지급ㆍ환수 및 신고자 등의 보호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1) 친일재산의 신고와 조사에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포상금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ㆍ환수 기준과 절차 및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
2) 신고 또는 자료ㆍ정보 제공의 기여도와 자료ㆍ정보의 독자성ㆍ구체성 및 친일재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정하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와 지급신청ㆍ통지ㆍ지급 등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
3) 포상금을 환수하려는 경우 지급받은 사람에게 3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환수사유 해당 여부와 반환금액을 심의ㆍ의결한 후 그 결과와 납부방법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4) 친일재산 신고자 및 자료ㆍ정보 제공자의 신상을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신고ㆍ제보 환경을 조성함.
- 자과태료 부과기준 등안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1) 자료제출ㆍ출석ㆍ진술 및 자료ㆍ물건 제출 요구를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의 유형과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고, 거짓 자료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미제출의 경우보다 높은 금액을 부과하는 등 과태료의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정함.
2)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활동기간 종료 후 사무처가 3개월간 존속하도록 하여 후속 업무를 처리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친일재산을 조사해 국가에 귀속시키는 위원회에 대해 국가귀속·처분 대가 환수 절차, 위원회 조직, 포상금과 과태료 기준을 새로 정하려는 시행령 제정안이에요.
핵심
국가귀속 전 30일 이상 의견제출 기회 보장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을 결정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30일 이상 의견을 낼 기회를 주려고 해요. 귀속이 결정되면 위원회가 조달청장에게 알리고, 조달청장이 지정한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등기나 명의개서 같은 권리보전 조치를 해요. 부동산이 아닌 재산은 등록·명의개서 등의 절차를 따르게 돼요. 사인이 점유하고 있거나 방치된 일본인 명의 토지는 조달청장이 직접 권리보전 조치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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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부칙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변경 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있음
변경 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폐지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기존 시행령 폐지
부칙에는 이 영을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적혀 있어요. 기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폐지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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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귀속
개인이 가진 재산을 국가 소유로 옮기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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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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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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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2026-10-14
- 예고 종료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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