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8-30
- 의견제출 마감
- 2024-09-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639호
개정이유 — - 감염병 환자의 본인부담 경감을 통해 치료 접근성을 높여서 중증으로 악화되거나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 환자의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부담율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안 별표2)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감염병 환자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을 때 내는 본인부담률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낮출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감염병 환자 본인부담률을 낮출 수 있는 근거 마련
감염병의 발생·유행 상황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환자가 고시하는 항목의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고시하는 본인부담률을 적용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 별표2 제3호 러목(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나목, 다목, 라목2), 너목, 더목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발생·유행 상황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환자가 고시하는 항목의 요양급여를 받으면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고시하는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게 해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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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요양급여
건강보험이 질병·부상 치료에 대해 진찰, 약, 입원 같은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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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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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8-30
- 예고 종료2024-09-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