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10-08
- 의견제출 마감
- 2026-11-17D-23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255
개정이유 —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에 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25.12.30.)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운영, 진상규명 신청 방법·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나진상규명을 위한 신청자의 범위 및 절차 규정안 제6조, 제7조
– 진상규명을 위한 신청과 관련하여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과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범위
– 진상규명을 위한 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
- 다희생자·유족의 신청 등안 제8조, 제9조, 제10조
–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받으려는 사람은 별지로 정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
– 신청기간은 법 시행일로부터 2년까지로 규정
- 라조사개시결정 등의 기한안 제11조
위원회는 진상규명 신청서가 접수되거나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사개시결정 또는 각하 결정
- 마결정통지 및 이의신청의 절차 등안 제14조
– 위원회는 결정이 있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
–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별지 제5호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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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명예회복을 위해 위원회 구성, 신청 절차, 결정 기한 등을 정하려는 시행령 제정안이에요.
핵심
위원회 구성과 운영
진상규명, 희생자·유족 심사·결정,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법을 정하려고 해요. 소위원회, 간사,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도 담겨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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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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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과 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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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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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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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10-08
- 예고 종료2026-11-17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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