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26-10-02
- 의견제출 마감
- 2026-11-11D-31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04
개정이유 — 공급망 위험에 따른 필수농자재등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농업경영체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농업경영체의 지속가능한 생산활동 보장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201호, 2025. 12. 16. 공포, 2026. 12. 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실태조사의 방법·범위·절차안 제2조
필수농자재등 실태조사의 방법·범위·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나조사공무원의 증표안 제3조
필수농자재등의 제조·판매업자의 사업장 출입조사 시 해당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제시 및 증표 서식 규정
- 다통계 작성 범위안 제4조
필수농자재등 실태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작성하는 통계의 범위 규정
- 라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안 제5조
필수농자재등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마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기관 지정 등안 제6조
필수농자재등 실태조사 및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관의 지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가 필수농자재등 지원법의 시행에 맞춰 실태조사, 조사공무원 증표, 통계, 정보시스템, 운영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 사항을 새로 정하려는 시행규칙 제정안이에요.
핵심
필수농자재등 실태조사의 방법·범위·절차
필수농자재등 실태조사를 어떤 방법과 범위로, 어떤 절차를 거쳐 할지 정하려는 내용이에요(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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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이는 법률 시행일과 같아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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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실제로 실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장관이 정하는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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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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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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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10-02
- 예고 종료2026-11-11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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