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예고중
- 입법예고
- 2026-10-02
- 의견제출 마감
- 2026-11-11D-35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03
개정이유 — 공급망 위험에 따른 필수농자재등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농업경영체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농업경영체의 지속가능한 생산활동 보장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201호, 2025. 12. 16. 공포, 2026. 12. 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위기대응지침의 작성·운용안 제2조
공급망 위험 수준의 신속·정확한 진단을 위한 원자재 국제·수입가격 및 국내 필수농자재등의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 지표 개발·활용 근거 규정
- 나심의위원회 구성·운영안 제3조
필수농자재등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임명·위촉 및 해촉, 임기, 개의 및 의결 정족수 등 규정
- 다권한의 위임(안 제4조)안 제4조
필수농자재등 제조·판매업자 사업장 출입조사 및 그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
- 라과태료 부과기준안 제5조
자료제출 거부·방해·기피 및 거짓자료 제출 및 사업장 출입조사 거부·방해·기피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위기대응지침의 작성·운용(안 제2조)
- 공급망 위험 수준의 신속·정확한 진단을 위한 원자재 국제·수입가격 및 국내 필수농자재등의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 지표 개발·활용 근거 규정
나.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안 제3조)
- 필수농자재등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임명·위촉 및 해촉, 임기, 개의 및 의결 정족수 등 규정
다. 권한의 위임(안 제4조)
- 필수농자재등 제조·판매업자 사업장 출입조사 및 그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
라. 과태료 부과기준(안 제5조)
- 자료제출 거부·방해·기피 및 거짓자료 제출 및 사업장 출입조사 거부·방해·기피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10-02 12: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10-02
- 예고 종료2026-11-11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의견제출 마감 2026-11-11 (D-35) · 마감 당일 포함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제출 ↗
담당 부서 연락처
| 전자우편 | neomme@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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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스 · 문의 | 044-868-0650 · 044-201-1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