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26-09-30
- 의견제출 마감
- 2026-11-09D-26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24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임차인 및 매수인의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도모하는 한편, 장기간 존치된 위반건축물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주거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법률 제21820호, 2026.6.16. 공포, 2026.12.17.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의 한시적 사용승인을 정한 특정건축물 정리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도록, 신고기간과 특례 기준 같은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시행령 제정안이에요.
핵심
신고기간을 법의 유효기간에 맞춰 정해요
대상건축물을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을 2026년 12월 17일부터 2028년 6월 16일까지(18개월)로 하려는 안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유효기간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2028년 6월 16일까지만 효력을 가져요.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시행령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위반건축물
건축 관련 법령을 어기고 지은 건축물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9-30 12: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30
- 예고 종료2026-11-09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담당 부서 연락처
| 우편 |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
| 전자우편 | darklady@molit.go.kr |
| 팩스 · 문의 | 044-201-5574 · 044-201-37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