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9-23
- 의견제출 마감
- 2026-11-02D-25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40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이 진료를 받고 약제비용이 발생한 경우, 국민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하여 국가가 전액 또는 감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건강보험 수급권자로서의 권리 회복과 보훈의료 국비지원 기준을 확립하고자 함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가족이 약국에서 조제받을 때 국가가 부담하는 약제비용의 범위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기준으로 분명히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약제비용의 범위를 분명히 하려고 해요
국가가 부담하는 약제비용이 무엇인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비용이라고 적으려고 해요.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는 국가가 부담하는 범위를 명확히 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5조제1항 (약제비용의 정의)
변경 전
약제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고만 하고, 약제비용이 어떤 비용인지는 따로 정하지 않았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약제비용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비용이라고 정의하는 문구를 넣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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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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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이나 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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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9-23 15: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23
- 예고 종료2026-11-02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담당 부서 연락처
| 우편 |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보훈의료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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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우편 | kyy56@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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