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입법예고
- 2026-09-23
- 의견제출 마감
- 2026-11-02D-24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16
개정이유 —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담합을 효과적으로 적발함과 동시에, 담합 가담자 간 불신을 조장하여 담합 형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임. 그러나 시장 경쟁질서를 저해하고 국민생활 및 국가재정에 피해를 끼치는 담합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반복적 담합 사업자 등에 대한 자진신고 감면 제한 기준을 합리화하여 담합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면서도, 자진신고 유인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려는 것임.
- 가
조사개시 전·후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수준 차등화 조사개시 후 1순위 조사협조자에 대한 과징금 감면 수준을 면제에서 100분의 75 감경으로 변경하여 조사 개시 전 신고 유인을 제고함안 제51조제1항제2호
- 나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감면 제한 강화 현행 규정은 반복 담합 감면 제한 대상을 ‘당해 시정조치에 위반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당해 시정조치에 위반되는’ 요건을 삭제하여 자진신고 감면이 제한되는 반복 담합의 범위를 모든 담합으로 확대함. 참고로 현재 관련 내용을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시행령으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것임(안 제51조제2항제2호). 또한, 부당한 공동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자 또는 자진신고 감면을 받은 자가 그 날부터 5년 이상 10년 이내에 새롭게 제40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과징금이 감면되는 금액을 100분의 50으로 축소하도록 함(안 제51조제3항).안 제51조
- 다
반복 담합 사업자 판단 기준 개선 법 제44조제2항, 시행령 개정안 제51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른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자진신고 감면 제한을 합병·분할·분할합병 및 영업양도 등으로 인해 그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업을 승계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함안 제51조제4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담합을 자진신고해 과징금 등을 감면받으려는 사업자에게, 조사 시작 후 1순위 협조자의 감면 수준을 낮추고 반복 담합 사업자의 감면 제한을 넓히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조사 시작 전·후 감면 수준을 달리해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뒤 1순위로 협조한 자의 과징금을 지금은 면제해 주는데, 앞으로는 100분의 75만 감경해 주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조사 시작 전에 신고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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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1조제1항제2호 (조사 시작 후 협조자의 감면)
변경 전
조사를 시작한 후 요건을 모두 갖춰 협조한 자는 과징금을 면제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함
변경 후
과징금은 100분의 75를 감경하고, 나머지는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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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 시점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제5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이루어진 감면신청부터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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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들이 서로 짜고 가격이나 거래 조건 등을 정해 경쟁을 막는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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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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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9-23 15: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23
- 예고 종료2026-11-02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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