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9-22
- 의견제출 마감
- 2026-09-29
- 공포
- 2026-10-01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17
개정이유 — ’26. 10. 2. 시행 예정인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관계를 수사지휘에서 상호 협력으로 규정하고,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 이에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 관계 및 신설된 지도·조언 제도 구체화하는 등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에 마련 위와 같은 법률 및 대통령령 제·개정을 반영하여 현행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을 재정비하고, 구체적인 서식 등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
- 가
(지도·조언 관련 세부사항 마련) · 지도·조언이 있는 사건의 경우 지도·조언 관련 자료 기록 편철, · 사건 송치 시 지도·조언을 받은 사건임 표시, · 지도·조언 내용,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의견서 기재 등 관련 세부 규정 및 지도·조언 요청서 등 서식 마련제15조~제19조
- 나
(특사경 수사역량 강화 교육 구체화) 검찰총장,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은 교육수요를 파악하고, 법무연수원 법무교육과와 협의하여 정기적인 특별사법경찰관리 전문 교육 실시제5조
- 다
(기타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규정 정비) 수사지휘의 원칙, 수사지휘 건의, 강제수사 관련 지휘 규정(피의자 석방 시 지휘, 압수물 지휘, 사건 송치 전 지휘) 등 현행 수사지휘 관련 조문을 개정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따라 재정비하고(「제4절 수사지휘」 → 「제4절 협력 및 지도·조언」 등), 위와 같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서식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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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22
- 예고 종료2026-09-29
- 법제처 심사2026-09-30
- 공포 대기2026-09-30
- 공포2026-10-01
- 시행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