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6-19
- 의견제출 마감
- 2026-07-29
- 공포
- 2026-09-01
- 시행
- 2026-09-03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37
개정이유 — 국제경기대회 법령상 대회별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직접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자발적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
- 가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자발적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10조의2 신설
1) 조직위원회는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을 접수한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함 (제1항)
2) 조직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기부금품을 사용하도록 함(제2항)
3)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3항)
4) 조직위원회는 기부금품을 별도의 계좌를 설정하여 관리하도록 함(제4항)
5) 조직위원회는 기부금품의 접수 현황 및 사용 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함(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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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자발적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안 제10조의2 신설)
1) 조직위원회는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을 접수한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함 (제1항)
2) 조직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기부금품을 사용하도록 함(제2항)
3)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3항)
4) 조직위원회는 기부금품을 별도의 계좌를 설정하여 관리하도록 함(제4항)
5) 조직위원회는 기부금품의 접수 현황 및 사용 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함(제5항)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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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19
- 예고 종료2026-07-29
- 법제처 심사2026-08-04
- 법제처 심사 완료2026-08-18
- 차관회의2026-08-19
- 국무회의2026-08-24
- 공포 대기2026-08-25
- 공포2026-09-01
- 시행2026-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