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8-30
- 의견제출 마감
- 2024-09-04
- 공포
- 2024-09-26
- 시행
- 2024-09-2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237호
개정이유 — 외교부 등 6개 기관에 신설조직 성과평가 평가대상으로 설치한 조직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여 조직을 정규화하고자 하는 것임.
- 가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안 제1조 내지 제6조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외교부ㆍ법무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관세청ㆍ조달청ㆍ농촌진흥청 등 6개 기관에 속한 10개 과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조직을 정규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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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안 제1조 내지 제6조)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외교부ㆍ법무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관세청ㆍ조달청ㆍ농촌진흥청 등 6개 기관에 속한 10개
과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조직을 정규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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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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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8-30
- 예고 종료2024-09-04
- 공포2024-09-26
- 시행2024-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