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26-09-21
- 의견제출 마감
- 2026-10-12D-4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73
개정이유 — 국제적 문화행사 및 문화교류 행사의 원활한 유치ㆍ개최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연장, 전시장 등 행사장 시설 또는 공간 제공 등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587호, 2026. 4. 28. 공포, 10. 29. 시행)됨에 따라, 국제문화행사의 요건, 국제문화행사 지원 방법 및 절차, 국제문화행사별 조직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기부금품 접수 절차 및 수익사업 운영, 국제문화행사 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국제문화행사의 요건안 제2조
1) 법률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와 유사한 성격의 기관ㆍ단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그 기관ㆍ단체로 정함.
2) 외국인 참가자 비율이 해당 행사 참가자의 30퍼센트 이상이거나 외국인 참가자가 1,000명 이상인 행사로서 10개국 이상의 외국인이 참가하는 행사를 국제문화행사의 요건으로 정함.
- 나국제문화행사의 지원 방법 및 절차안 제3조
국제문화행사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국제문화행사 지원 신청서에 국제문화행사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문서로 제출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도록 함.
- 다국제문화행사별 조직위원회의 기부금품 접수절차 등안 제4조
국제문화행사별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접수할 때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와 목적을 지정한 경우 그 용도와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하며, 기부금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도록 함.
- 라국제문화행사별 조직위원회의 수익사업 운영안 제5조
국제문화행사별 조직위원회는 행사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입장권 판매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 중 일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른 기관ㆍ법인ㆍ단체에 교부하여 국제문화행사 관련시설을 개수ㆍ보수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마국제문화행사 지원단의 구성ㆍ운영안 제6조
국제문화행사 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고, 단장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국제문화행사를 유치·개최하려는 기관과 행사 조직위원회를 대상으로, 행사의 요건과 지원 신청 절차, 기부금품·수익사업 관리, 지원단 구성, 과태료 기준을 새로 정하려는 시행령 제정안이에요.
핵심
국제문화행사의 요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비슷한 성격의 기관·단체로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을 정하려고 해요. 행사 요건은 두 가지 중 하나예요. 외국인 참가자가 전체의 30퍼센트 이상이거나, 외국인 1,000명 이상이 참가하면서 10개국 이상의 외국인이 참여하는 행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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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은 이 영을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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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문화행사
외국인 참가 비율 등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갖춘 문화행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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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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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21
- 예고 종료2026-10-12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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