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산업통상부 소관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 입법예고
- 2026-09-18
- 의견제출 마감
- 2026-10-28D-19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4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특정고압가스 안전관리자 등이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직무대행 가능 기간을 종전 30일에서 최대 120일까지 인정하여 출산휴가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인용법령에 오류가 있는 경우를 바로잡는 등의 내용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등 23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안 | 제 명 | 개정 조문 | 내 용 안 제1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13조제4항제1호 | 모성보호 등을 위한 직무대행 가능 기간의 예외 인정 안 제2조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8조의2제1항제1호 | 민감정보 처리 가능 업무 명확화 안 제3조 |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조 | 연구협의회 위원장 선출 규정 정비 안 제4조 |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 인용조문 정비 안 제5조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제10조의2제2호 | 인용조문 정비 안 제6조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 제11조제2항제2호 | 인용조문 정비 제16조제5항제1호 | 모성보호 등을 위한 직무대행 가능 기간의 예외 인정 제19조 | 인용조문 정비 안 제7조 |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조제3항 | 지방자율성 용어 정비(보고 → 제출) 안 제8조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9조제1항제2호 | 위탁 업무 범위 명확화 안 제9조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 제17조제2항 | 인용조문 정비 안 제10조 |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 제3조제1항 | 약칭 규정 정비 안 제11조 | 상공회의소법 시행령 | 제13조 | 오탈자 정비 안 제12조 | 석탄산업법 시행령 | 제14조제2항제3호 삭제 |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 모호한 규정 삭제(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안 제13조 |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5조제2항제1호 | 모성보호 등을 위한 직무대행 가능 기간의 예외 인정 제7조 및 별표 2 | 과태료의 부과절차 관련 내용 삭제 안 제14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 제16조제4항제1호 | 모성보호 등을 위한 직무대행 가능 기간의 예외 인정 안 제15조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 별표 1 비고 | 조직개편사항 반영 정비 별표 2 비고 제6호 | 조직개편사항 반영 정비 별표 5 비고 | 조직개편사항 반영 정비 안 제16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1조의2제1항제1호 | 인용조문 및 용어 정비 안 제17조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15조제2항제1호의2가목 | 인용조문 명확화 안 제18조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 제24조제2항 | 오탈자 정비 안 제19조 |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조 |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 제7조 |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 안 제20조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지 서식 | 불필요한 표현 정비 안 제21조 |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0조제2항 | 표헌 정비 제24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 | 고유식별정보 처리 업무 범위 명확화 안 제22조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0조제2항 |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지정시의 공고 근거 마련 안 제23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8조의10제1항 |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 규정 구체화 제19조제3호 | 홍보활동 시행기관 명칭 현행화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가스·송유관 시설의 안전관리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쓸 때 대리자가 일을 대신할 수 있는 기간을 30일에서 최대 120일까지 늘리고, 산업통상부 소관 23개 시행령의 잘못된 인용조문과 표현을 바로잡으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출산휴가 중 직무대행 기간 연장
고압가스, 도시가스, 송유관, 액화석유가스 분야의 안전관리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쓰면 대리자가 기본 90일, 미숙아를 낳은 경우 100일, 쌍둥이 이상을 임신한 경우 120일까지 일을 대신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출산휴가를 원활하게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1호 (도시가스·송유관·액화석유가스 시행령도 같은 내용)
변경 전
안전관리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대리자가 직무를 대행함
변경 후
단서를 신설함: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때문이면 90일(미숙아 출산 100일, 다태아 임신 120일) 이내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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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하는 안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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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무대행
원래 담당자가 일할 수 없을 때 다른 사람(대리자)이 그 일을 대신 맡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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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산업통상부 소관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pdf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산업통상부 소관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산업통상부 소관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산업통상부 소관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산업통상부 소관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9-18 15: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18
- 예고 종료2026-10-28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담당 부서 연락처
| 우편 |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
|---|---|
| 전자우편 | switey@korea.kr |
| 팩스 · 문의 | 044-200-6959 · 044-200-65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