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9-18
- 의견제출 마감
- 2026-10-28D-19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35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지방자치법」이 개정(법률 제21447호, 2026.3.5. 공포, 7.1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고, ※ 5·18민주유공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비해당 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 및 가족이 진료를 받고 약제비용이 발생한 경우 국민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하여 국가가 전액 또는 감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도록 국비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함에 있어 현행 규정상 일부 누락되고 있는 약제비용 본인일부부담금까지 포괄하도록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국가유공자 관련 4개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넣고, 국가가 부담하는 약제비용 범위를 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기준으로 넓혀 빠진 본인일부부담금까지 포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통합특별시' 추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통합특별시가 새로 생김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의 취학비율을 정하고 통보하는 조문에 '통합특별시'를 넣으려고 해요. 5·18민주유공자법 시행령은 해당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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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취학비율 조정 조항(제35조제2항 등 3개 시행령)
변경 전
특별시·광역시·시·군 등 단위로 취학비율을 결정하고 시·도교육감에게 통보하는 것으로만 규정
변경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 목록에 '통합특별시'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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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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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특별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새로 추가된 단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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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국가유공자법 시행령).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5.18유공자법 시행령).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보훈보상자법 시행령).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합본) 개정법령안 - 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5.18유공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합본) 개정법령안 - 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5.18유공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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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18
- 예고 종료2026-10-28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담당 부서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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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우편 | kyy56@korea.kr |
| 팩스 · 문의 | 044-202-5899 · 044-202-56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