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26-09-16
- 의견제출 마감
- 2026-09-28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87
개정이유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생산기반을 보존하고,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 향상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와 재생에너지의 생산 및 보급의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제정(법률 제21804호, 2026. 6. 16. 공포, 2026. 12. 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의 범위안 제3조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의 구체적 설비 종류 등 규정
- 나농업인·주민참여협동조합원의 거주기간 및 농업경영 증명안 제4조
농업인 대상 발전설비 소재 읍·면·동과 그에 연접한 읍·면·동 내 거주기간을 3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농업경영 사실 증명을 위한 제출 자료 목록 마련
- 다청년농업인의 영농·거주기간 특례안 제5조
농업인 중 청년농업인 대상 영농·거주기간(3년) 조건 적용 제외 규정
- 라주민참여협동조합원의 거주기간 등안 제6조
주민참여협동조합원 대상 발전설비 소재 읍·면·동과 그에 연접한 읍·면·동 내 1년 이상 거주 의무를 규정하고 해당 조합 내 조합원 수를 10인 이상으로 규정
- 마농업법인의 범위안 제7조
재생에너지지구 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이 가능한 농업법인의 범위를 영농조합법인 및 국가관리간척지 내 발전사업을 추진하려는 농업회사법인으로 한정
- 바발전사업의 기간안 제8조
발전사업 기간을 최대 23년(최초 5년 + 연장 3x6)으로 한정
- 사주민 의견수렴, 허가신청 절차 및 허가 기준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발전설비 설치 소재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발전사업의 내용을 공고·열람할 수 있게 하거나 주민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고, 발전사업자의 허가신청 절차 및 발전사업 허가 기준 명시
- 아사업규모 제한 및 허가 조건안 제12조
시장·군수·구청장의 발전사업부지 면적, 발전 용량 등 사업 규모 제한 및 조건 부가 사항 규정
- 자재생에너지지구 지정 및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의제를 위한 협의안 제13조, 제14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및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의제를 위해 농식품부 장관과 협의 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 등 규정
- 차허가증 발급,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안 제16조
발전사업 허가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하고, 발전사업 변경 허가 사항 및 변경 신고(경미한 사항) 사항 규정
- 카사업자 지위 승계 기준 및 지위 승계 신고안 제17조, 제18조
발전사업자 지위 승계 요건을 정하고, 지위 승계를 위한 신고 절차 및 제출 서류 등 규정
- 타지속적인 농업생산활동의 기준 및 농업생산활동 일시중단의 특별한 사유안 제19조, 제20조
발전사업자 대상 ‘지속적인 농업생산활동 기준’을 ①발전사업부지의 80% 이상에서 ②일반적인 재배방법에 따른 경작·재배를 행하며 ③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면서 농업생산활동의 일시 중단 사유를 구체화하고, 주민참여협동조합과 농업법인 대상 영농책임자 지정 의무를 부과
- 파재배가 제한되는 농작물안 제21조
발전사업부지 내 발전사업과 병행이 불가능하거나 영농활동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작물 등에 대한 재배 금지 규정
- 하자료의 작성·보관 및 제출안 제22조
– 발전사업자 대상 영농확인을 위한 자료 작성·보관 및 제출 절차 규정 거. 수익의 주민환원(안 제23조)
– 주민참여협동조합 및 재생에너지지구 내 농업법인이 주민환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에너지복지 지원, 농업생산기반 및 공동영농활동 지원 및 공동체 생활서비스 사업 등 주민 환원 방법 규정 너. 준수사항 이행 확인(안 제24조)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년 1회 이상 발전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준수사항 이행 확인 방식·절차 등 규정 더. 시정명령, 사업정지·허가취소 및 원상회복명령 등(안 제25조, 제26조, 제27조)
– 의무 준수 미이행 등 위반행위에 따른 시정명령, 사업 정지·허가 취소 기준, 절차 및 허가 취소 이후 원상회복 절차 규정 러. 과징금 산정 기준 및 부과·징수(안 제28조, 제29조)
– 영농의무 불이행 대상 과징금 산정 기준 및 부과·징수 절차 규정 머. 포상금 지급(안 제30조)
– 발전사업자 위반사실 대상 신고 절차, 포상금 지급 기준 등 규정 버. 표준계약서 등에 관한 시책(안 제31조)
– 임차 농업인의 안정적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으로 표준계약서 및 해설서 작성·보급, 농지 임대차 계약 관련 안내서 작성·보급과 관련 교육·홍보 등 규정 서. 실태조사의 내용·방법, 대행 등(안 제32조, 제33조)
– 실태조사의 범위, 주기(2년) 및 방식을 규정하고, 실태조사 대행 기관으로 법 제25조의 종합지원센터 지정 어.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안 제34조)
–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에 필요한 정보 제공, 시스템 내 정보 활용 업무 범위 등 규정 저. 컨설팅 지원, 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 (안 제35조, 제36조)
– 발전사업자 대상 컨설팅 지원 범위 등을 규정하고, 연구·기술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계 기관, 농업인 단체, 발전사업자와의 협력 및 우선 연구 사항 등 규정 처.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안 제37조, 제38조)
– 농어촌공사, 농진원, 농정원을 영농형 태양광 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지원센터의 업무 범위, 운영 절차 등 규정 커. 감독 방법, 감독대행기관 (안 제39조, 제40조)
– 감독 절차 및 범위를 규정하고, 감독대행기관으로 농어촌공사, 농진원, 농정원 지정 터. 권한의 위임, 업무의 위탁 (안 제41조, 제42조)
– 이 법에 따른 농식품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농관원장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고, 농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를 종합지원센터, 실태조사 대행기관 또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에 위임 퍼. 과태료의 부과·징수 (안 제45조)
–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를 농식품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 구체화 허. 기존 실증사업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안 제6조)
– 이 법 시행 이전 영농형 태양광 실증·시범사업 내 설비에 대한 허가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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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농업인·주민참여협동조합·농업법인에게 적용할 자격, 허가 절차, 영농 의무, 위반 시 제재 기준 등을 법 시행에 맞춰 정하려는 시행령 제정안이에요.
핵심
사업자 자격과 거주 요건
농업인은 발전설비가 있는 읍·면·동이나 그와 붙어 있는 읍·면·동에 3년 이상 살아야 하고, 청년농업인은 이 3년 조건에서 빠지도록 하려고 해요. 주민참여협동조합원은 1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조합원은 10인 이상이어야 해요. 재생에너지지구 안에서는 영농조합법인과, 국가관리간척지에서 사업하려는 농업회사법인만 농업법인으로 인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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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이 영은 법 시행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공고문에 따르면 법은 2026년 12월에 시행돼요. 시행 전에 지원센터 지정, 시스템 구축, 서식 마련 같은 준비행위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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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
농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 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세워 전기를 만드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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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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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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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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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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