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예방에 관한 규정 제정안
- 입법예고
- 2026-09-14
- 의견제출 마감
- 2026-10-26D-14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84
개정이유 — 건강안전책임관의 지정 및 건강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등 기관별 건강안전관리체제에 관한 사항, 공무원 건강안전에 관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공무원 건강안전 관리ㆍ지원에 관한 사항 등 공무원 재해예방과 관련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건강안전책임관의 업무와 자격안 제5조
건강안전책임관은 건강안전관리규정의 작성ㆍ변경에 관한 사항 등 해당 기관의 재해예방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국가기관의 장등은 해당 기관의 실ㆍ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건강안전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함.
- 나건강안전담당관의 업무와 자격안 제6조
건강안전담당관은 건강안전관리규정의 작성ㆍ변경에 관한 사항 등 건강안전책임관이 수행하는 업무를 보조하며, 국가기관의 장등은 해당 기관의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건강안전담당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다건강안전관리규정의 작성안 제12조
건강안전관리규정에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국가기관의 장등이 건강안전관리규정의 작성ㆍ변경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함.
- 라건강안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안 제13조
건강안전협의회는 교육부ㆍ법무부 등 8개 기관의 건강안전책임관 등으로 구성하며, 공무원 건강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에 관한 사항 등 공무원 재해예방과 관련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도록 함.
- 마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의 수립ㆍ통보안 제14조
인사혁신처장은 기본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기본계획을,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연도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체 없이 국가기관의 장등에게 통보하도록 함.
- 바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수립ㆍ제출안 제15조
국가기관의 장등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추진실적을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군ㆍ자치구의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은 시ㆍ도에서 취합하여 제출하도록 함.
- 사추진실적의 평가안 제16조
인사혁신처장이 매년 각 기관이 제출한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 권고, 평가 결과 및 개선 권고 이행 결과의 공개, 우수기관 및 소속 직원에 대한 포상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아건강검진ㆍ심리검사의 지원 및 그 결과에 따른 조치안 제19조 및 제20조
국가기관의 장등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업무상 건강검진 및 심리검사를 지원하고, 검진ㆍ검사 결과에 따라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상자와의 면담 등을 거쳐 전문의 진료 지원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 자긴급직무휴지의 신고 등안 제21조 및 제22조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자살 위험 징후를 보이는 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우려가 있는 경우의 신고 절차 및 긴급직무휴지 승인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대상 공무원이 즉시 직무수행을 멈추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각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건강안전책임관 지정, 건강안전관리규정 작성, 계획 수립·평가, 건강검진·심리검사 지원, 긴급직무휴지 같은 공무원 재해예방 절차를 새로 정하려는 제정안이에요.
핵심
기관별 건강안전책임관 지정
국가기관의 장등은 실·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건강안전책임관을 지정해야 해요. 책임관은 건강안전관리규정의 작성·변경 등 재해예방 업무를 총괄해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보조 역할의 건강안전담당관도 지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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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확인 필요
부칙을 확인하지 못해 시행일과 경과조치·적용례는 알 수 없어요. 별도 공지를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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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안전책임관
각 기관에서 소속 공무원의 재해예방 업무를 총괄하도록 지정된 책임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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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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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공무원 재해예방에 관한 규정 제정(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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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14
- 예고 종료2026-10-26
- 공포미정
- 시행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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