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보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9-14
- 의견제출 마감
- 2026-09-21
- 공포
- 2026-10-01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86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수사기관ㆍ공소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비
공포됐어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검찰청이 없어지고 공소청이 생기는 데 맞춰, 사건기록 보존 규칙의 이름과 기관 명칭을 '공소청'으로 바꾸고, 전자기록 보존 방식과 고소인 등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절차를 새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검찰청 대신 공소청이 기록을 보존해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생기는 데 맞춘 정비예요. 규칙 이름이 「공소청보존사무규칙」으로 바뀌고, 규칙 곳곳의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바뀌어요. 제1심법원에 대응하는 기관은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으로, 예전에 대검찰청이 보존하던 기록은 '공소청'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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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제1호의3(전자기록 정의)
변경 전
'전자적 처리사건기록':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스템으로 작성·관리되는 사건기록
변경 후
'전자기록':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를 사건별로 모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으로 작성·관리하는 사건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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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기존 기록의 승계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돼요. 시행 당시 종전 규칙에 따라 검찰청이 보존하던 기록은, 그에 대응하는 공소청이나 지청이 이 규칙에 따라 보존하는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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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공소청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새로 생기는 기관이에요. 재판에 넘길지(공소 제기)를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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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검찰보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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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검찰보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9-14 18: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14
- 예고 종료2026-09-21
- 법제처 심사2026-09-28
- 공포 대기2026-10-01
- 공포2026-10-01
- 시행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