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6-19
- 의견제출 마감
- 2026-07-29
- 공포
- 2026-09-22
- 시행
- 2026-09-22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87
개정이유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527호, 2026. 4. 7. 공포, 2026. 10. 8. 시행)됨에 따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신설되는 기후시민회의의 구성과 운영 등을 구체화 하고자 함. 또한 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온실가스 관련 각종 정보 및 통계 관리, 관련 통합플랫폼 구축·운영 등국립기후과학원의 업무 수행 범위를 정하고, 기후정책 연구협의체 운영을 위해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참여 기관의 범위를 정하고, 기후 위기 대응 연구 발전 연구, 협의체 구성원 간 연구 협력방안, 온실가스 배출 부문별 데이터 표준화 연구 등 협의 사항에 대해 정하고자 함. 한편,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을 위한 정보의 제공을 구체화하여 복합재해 등 심화하는 기후위기에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지자체 적응대책 수립 등에 활용하고자 함. 이외에도, 임업, 산림분야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관장기관 및 온실가스 정보에 대한 관리 주체를 산림청으로 일원화 하고, 탄소중립도시 지원기구에 대한 업무 위탁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가기후시민회의의 구성과 운영 등제13조의3 신설 등
– ‘기후시민회의’의 규모(100∼300명)및 분과 단위 구성ㆍ운영을 정하되, 인구비례 이상으로 미래세대를 추가 배정할 수 있도록 규정
– ‘기후시민회의’의 제안을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여 각 기관의 업무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토록 함
- 나임업?산림 분야 관장기관 변경제18조 제1항 개정 등
임업 분야 ‘온실가스 목표관리제’관장기관으로 산림청을 명시하고, 해당 분야 국제감축사업, 탄소중립 사업 위탁주체도 산림청으로 일원화
- 다국립기후과학원의 업무·운영제39조의2 신설
기존 온실센터 업무에 감축목표 설정 연구, 기후 적응 업무등을 추가하여 기후 정책연구 총괄·조정기관으로서 업무 범위 설정
- 라기후정책 연구협의체의 구성·운영제39조의3 신설
– 국립기후과학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국공립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참여토록 함
– 기후위기 대응 연구발전, 참여기관 간 연구 협력 방안, 부문별 데이터 표준화 및 연계 등을 연구협의체에서 논의
- 마기후변화 예측을 위한 세부 규정 신설제40조의2 신설
실시 주기(매5년), 예측 분야 및 예측 결과에 대한 공표를 구체화하고, 국가ㆍ지자체의 법정계획 수립 등에 활용토록 함
- 바업무의 위탁제74조제20항 신설
'탄소중립도시 지원기구'에 대한 탄소중립도시 지정 및 지정취소 등의 업무 위탁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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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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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19
- 예고 종료2026-07-29
- 공포2026-09-22
- 시행2026-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