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9-03
- 의견제출 마감
- 2024-10-14
- 공포
- 2024-12-10
- 시행
- 2024-12-10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경찰청공고제2024-92호
개정이유 — 역량있는 경사 이하 우수 인재가 조기에 승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경위 속진임용에 따른 대상자의 교육훈련 근거 마련과 특별승진을 위한 교육인정 요건 변경 등 현재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속진형 경위임용 대상자에 대한 교육훈련 근거 마련(안 제 8조 6항)
- 나
속진 임용을 위한 신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경사ㆍ경위 계급의 기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는 조항 신설 (안 제 8조 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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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속진형 경위임용 대상자에 대한 교육훈련 근거 마련(안 제 8조 6항)
나. 속진 임용을 위한 신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경사ㆍ경위 계급의 기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는 조항 신설
(안 제 8조 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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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9-03
- 예고 종료2024-10-14
- 공포2024-12-10
- 시행202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