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9-10
- 의견제출 마감
- 2026-09-15
- 공포
- 2026-09-29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45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신설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정성이 우려되는 사건에 관한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 제기 및 상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광역공소청에 사건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소청법」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사건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구성, 심의 및 의결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공포됐어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광역공소청에 두는 사건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위원 구성, 안건 상정과 심의·의결 절차를 새로 정하는 제정령안 내용이에요.
핵심
심의대상과 위원 구성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정성이 우려되는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재청구, 공소 제기, 상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해요. 광역공소청장이 사회 각 분야의 후보자를 추천받아 위원을 위촉하고, 임기는 2년에 두 차례 연임할 수 있어요. 결격사유가 생기면 해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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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상위 법률인 「공소청법」의 시행일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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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공소청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새로 생긴, 범죄 사건의 공소(재판에 넘기는 일)를 맡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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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사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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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사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9-11 09: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10
- 예고 종료2026-09-15
- 법제처 심사2026-09-17
- 법제처 심사 완료2026-09-18
- 차관회의2026-09-18
- 국무회의2026-09-21
- 공포 대기2026-09-22
- 공포2026-09-29
- 시행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