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9-03
- 의견제출 마감
- 2024-10-14
- 공포
- 2024-10-25
- 시행
- 2024-10-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24-131호
개정이유 —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변화의 과학적 감시 및 예측을 통한 정책 수립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기상법」에서 기후ㆍ기후변화에 관한 사항을 분법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 및 예측 총괄ㆍ지원 기관으로서 기후위기 관련 대책 지원 등 필요사항을 보완ㆍ강화하는 등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57호, 2023.10.24. 공포, 2024.10.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지구대기감시망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및 제3조
– 지구대기감시망 구축을 위한 관측장비ㆍ관측환경ㆍ관측방법 등의 기준을 정함.
– 품질관리 업무의 세부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을 명확히 정함.
- 나
국제 기준에 근거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기준을 마련하여 승인절차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안 제4조
- 다
기후ㆍ기후변화의 예측 정보의 생산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정함안 제5조
- 라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증 발급과 재발급 등에 대한 세부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정하여 제도 운영의 기반을 마련함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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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구대기감시망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및 제3조)
- 지구대기감시망 구축을 위한 관측장비ㆍ관측환경ㆍ관측방법 등의 기준을 정함.
- 품질관리 업무의 세부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을 명확히 정함.
나. 국제 기준에 근거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승인기준을 마련하여 승인절차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안 제4조).
다. 기후ㆍ기후변화의 예측 정보의 생산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정함(안 제5조).
라.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증 발급과 재발급 등에 대한 세부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정하여 제도 운영의 기반을 마련함(안 제6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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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9-03
- 예고 종료2024-10-14
- 공포2024-10-25
- 시행2024-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