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26-09-04
- 의견제출 마감
- 2026-10-16D-5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296
개정이유 — 2009 홍콩협약(HKC)이 공식 발효(’25.6.26.)됨에 따라 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512호, 2026.3.31. 공포, 2027.4.1. 시행)됨에 따라, 유해 물질의 종류, 선박재활용 시설의 인증기준, 출입검사 및 개선명령, 위반사실의 공표·보고, 검사 등 대행협정의 체결, 권한의 위임·위탁,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유해물질의 종류안 제2조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사용이 일부 제한되는 유해물질의 종류를 별표로 구체화함
- 나선박재활용시설의 인증기준안 제3조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선박재활용업자가 선박재활용시설의 인증을 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환경적 위해 예방조치 등에 관한 인증기준을 규정함
- 다출입검사 등안 제4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 및 선박재활용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와 현장 등을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는 절차 등을 마련함
- 라선박소유자 등에 대한 개선명령안 제5조
유해물질목록이 적합하게 작성·유지되지 아니하거나 선박재활용시설 운영과 관련한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하는 절차 등을 마련함
- 마공표 및 보고 등안 제6조·제7조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통제로 출항정지된 대한민국 선박에 대한 공표 기준과 선박소유자 및 선박재활용업자에 대한 보고 요구사항 등을 규정함
- 바검사 등 대행협정의 체결안 제8조
해양수산부장관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과 검사 등의 대행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는 절차 및 협정 기간(5년 이내) 등을 구체화함
- 사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안 제9조·제10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권한 중 일부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등에게 위임하고, 업무의 일부를 해양 관련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아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11조
법 제3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 및 위반행위의 종류·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을 별표로 구체화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선박소유자와 선박재활용업자 등에게 적용할 유해물질 종류, 시설 인증기준, 출입검사·개선명령, 과태료 기준 등을 새로 정하려는 시행령 제정안이에요.
핵심
유해물질의 종류와 시설 인증기준을 구체화해요
법에서 위임한 유해물질의 종류를 별표 1로 정하고, 선박재활용시설이 인증을 받기 위해 갖출 기준을 별표 2로 정하려고 해요. 인증기준에는 일반 기준, 사고 예방, 유해물질 관리, 비상 대비와 대응, 작업자 안전과 훈련, 사고 보고 체계 등이 들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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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7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법률 시행일에 맞춘 거예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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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협약(HKC)
선박을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으로 해체·재활용하기 위한 국제협약이에요. 공고문에 따르면 이미 공식 발효된 협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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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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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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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04
- 예고 종료2026-10-16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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