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26-09-04
- 의견제출 마감
- 2026-10-16D-7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295
개정이유 —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위임한 유해물질의 설치·사용기준, 유해물질목록의 작성·검인, 정기·임시검사, 선박재활용 준비검사·시설인증·계획승인, 항만국통제, 검사 등 대행협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세부 절차와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 가총칙안 제1조·제2조
이 규칙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
- 나유해물질의 관리안 제3조∼제11조
유해물질의 설치·사용기준, 유해물질목록의 작성기준 및 검인 절차, 정기·임시검사의 방법, 국제유해물질관리증서의 유효기간 및 그 연장, 전자증서의 발급 및 신청서식을 규정
- 다선박재활용안 제12조∼제20조
재활용 준비검사, 선박재활용시설 운영계획서의 작성, 시설 인증절차 및 인증심사, 인증서의 유효기간·갱신 및 인증 취소 등, 선박재활용 계획의 승인 신청, 재활용을 위한 준비 및 재활용의 시작·완료 통지를 규정
- 라감독안 제21조∼제23조
개선명령 등 이행의 보고 및 확인, 항만국통제의 절차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규정
- 마보칙안 제24조∼제28조
검사 등 대행협정 체결의 신청 및 협정기간의 연장, 수수료 및 항만국통제 수수료, 선박재활용 실태 조사의 범위와 방법을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국제항해선박의 소유자·선박재활용업자·검사 대행기관에게 적용될 유해물질 관리, 검사·인증, 재활용 승인·통지, 항만국통제 등의 세부 절차와 서식을 새로 정하려는 시행규칙 제정안이에요.
핵심
유해물질 관리와 검사 절차
유해물질의 설치·사용기준과 유해물질목록 작성기준을 별표로 정하려고 해요. 검인을 신청하면 25일 이내에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정기검사·임시검사 때 낼 서류도 구체적으로 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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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7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조문별 제정이유서에서 소관 부처는 법률 시행일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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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목록
선박에 쓰인 석면 같은 유해물질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적은 목록이에요. 제1편부터 제3편까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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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2.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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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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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04
- 예고 종료2026-10-16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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