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 입법예고
- 2026-09-04
- 의견제출 마감
- 2026-10-16D-4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77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개정안 | 제 명 | 개정 조문 안 제1조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5조의3 안 제2조 | 산림보호법 시행령 | 제12조의17 안 제3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5조의3 안 제4조 |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2조의2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기술인력의 퇴직 등이나 자본금 부족으로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못 미치게 된 소상공인·소기업에게, 목재생산업·나무병원·산림사업법인·석재채취업자등 4개 분야에서 제재처분을 일정 기간 미뤄 주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4개 분야 시행령을 함께 고쳐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보호법 시행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각각 새 조문을 만들어요. 소관 부처는 법률이 개정되면서 위임한 내용을 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목재이용법 시행령 새 조문(대비표상 제25조의2, 이유서상 제25조의3)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기술인력의 사망·실종·퇴직이나 자본금 미달 시 소상공인 90일, 소상공인이 아닌 소기업 60일 이내면 제재를 유예하는 기준을 둬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등록기준
사업을 하려고 등록할 때 갖춰야 하는 기술인력, 자본금 같은 조건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9-04 12: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04
- 예고 종료2026-10-16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담당 부서 연락처
| 전자우편 | seorinjeong@korea.kr |
|---|---|
| 팩스 · 문의 | 042-472-3227 · 042-481-40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