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26-09-02
- 의견제출 마감
- 2026-10-13D-5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286
개정이유 —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해운 온실가스 감축규제 강화와 국제 녹색해운항로(Green Shipping Corridor) 구축이 세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제환경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친환경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녹색해운항로 구축체계 마련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녹색해운항로의 체계적인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513호, 2026. 3. 31. 공포)됨에 따라 녹색선박과 환경친화적 항만의 요건, 녹색해운항로의 지정·고시 사항, 양해각서 체결 지원 대상이 되는 저탄소·무탄소 선박연료의 범위, 지원협의체의 회의 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범위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녹색선박의 종류 규정안 제2조
법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위임한 녹색선박의 범위를 메탄올·수소·암모니아 및 바이오연료 또는 재생합성연료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선박, 전기추진선박 및 연료전지추진선박,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연료와 전기에너지를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선박, 그 밖에 국제기준 또는 기술발전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선박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친환경성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선박으로 규정
- 나환경친화적 항만의 요건 규정안 제3조
법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위임한 환경친화적 항만의 요건을 친환경선박연료 공급체계를 갖춘 항만 및 육상전원공급설비 등 전기에너지 공급체계를 갖춘 항만으로 규정
- 다녹색해운항로의 고시사항 규정안 제4조
녹색해운항로 또는 예비 녹색해운항로를 지정하는 경우 고시해야 하는 사항을 항로의 명칭, 출발지·종착지 및 기항지, 선종 및 동력원으로 정하고, 예비 녹색해운항로의 경우에는 선종 및 동력원에 관한 사항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녹색해운항로 또는 예비 녹색해운항로의 변경 또는 해제의 경우에도 이를 고시하도록 규정
- 라양해각서 체결 지원 대상의 범위 규정안 제5조
법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위임한 양해각서 체결 지원 대상이 되는 저탄소·무탄소 선박 연료의 범위를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연료로 규정
- 마지원협의체의 회의 운영기준 마련안 제6조
지원협의체의 회의 소집, 개의 및 의결, 간사의 운영,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와 지역별 회의 운영 등 지원협의체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바전문인력 양성사업의 범위 규정안 제7조
법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위임한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범위를 국제 교육·훈련 및 연수 협력사업과 전문인력 관련 정보 및 통계의 구축·관리 사업으로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해양수산부가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받은 녹색선박·환경친화적 항만의 요건, 녹색해운항로 고시사항 등을 정하려는 시행규칙 제정안이에요.
핵심
녹색선박의 종류를 정해요
메탄올·수소·암모니아·바이오연료·재생합성연료를 동력원으로 쓰는 선박, 전기추진선박, 연료전지추진선박, 연료와 전기를 함께 쓰는 하이브리드선박을 녹색선박으로 보려는 내용이에요. 해양수산부장관이 동등하거나 더 나은 친환경성능을 갖췄다고 인정한 선박도 포함돼요(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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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7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조문별 제정이유서에 따르면 법률의 시행 시기에 맞춘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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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해운항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친환경 선박과 연료로 운항하도록 두 곳 이상의 항만을 잇는 항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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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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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02
- 예고 종료2026-10-13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담당 부서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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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스 · 문의 | 051-773-5889 · 051-773-58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