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9-02
- 의견제출 마감
- 2026-10-13D-3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285
개정이유 —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해운 온실가스 감축규제 강화와 국제 녹색해운항로(Green Shipping Corridor) 구축이 세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제환경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친환경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녹색해운항로 구축체계 마련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녹색해운항로의 체계적인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513호, 2026. 3. 31. 공포)됨에 따라 녹색해운항로 구축 기본계획의 세부내용, 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녹색해운항로 구축 및 운영 관련 업무의 위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녹색해운항로 구축 기본계획의 추가사항 규정안 제2조
법률에서 규정한 녹색해운항로 구축 기본계획의 내용 외에 기본계획에 추가로 포함할 사항으로 국제협력 및 국제기준 대응, 녹색해운항로 관련 데이터의 수집·관리 및 정보공유 체계 구축, 예비 녹색해운항로의 발굴 및 녹색해운항로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나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기준 마련안 제3조
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위원 구성, 지역별 회의 운영 등 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다녹색해운항로 구축 관련 업무의 위탁 및 수탁기관 지정안 제4조
녹색해운항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사·연구, 정보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기관의 범위 및 지정에 관한 사항과 수탁기관의 명칭 및 해당 업무의 고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이 시행될 때 필요한 기본계획 추가사항, 지원협의체 구성·운영, 업무 위탁 기준을 정하려는 시행령 제정안이에요.
핵심
기본계획에 담을 내용이 늘어나요
법률이 정한 기본계획 내용 외에 국제협력 및 국제기준 대응, 관련 데이터의 수집·관리와 정보공유 체계 구축, 예비 녹색해운항로의 발굴 및 전환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담도록 하려고 해요(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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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7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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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시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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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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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02
- 예고 종료2026-10-13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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