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 입법예고
- 2026-08-28
- 의견제출 마감
- 2026-09-04
- 공포
- 2026-09-29
- 시행
- 2026-10-02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44
개정이유 —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면서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를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소청법」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정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같은 법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수사 중인 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경과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의 폐지(본문) 검사의 수사개시 권한이 폐지됨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정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폐지함.
- 나수사 중인 사건의 이송절차 마련부칙 제2조제1항
「공소청법」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수사 중인 사건을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하는 경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해당 수사기관에 함께 송부하도록 함.
- 다계속 수사사건의 범위 및 적용 법령 규정부칙 제2조제2항 및 제3항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사건, 일정한 영장을 청구한 사건 등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이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를 정하고, 해당 사건에는 「공소청법」 시행 전의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적용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검사가 직접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범죄 범위를 정한 규정을 없애고, 공소청법 시행 때 수사 중이던 사건의 처리 방법을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 규정 폐지
공소청법이 제정되면서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가 빠지고 수사개시 권한도 없어져요. 그래서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 범위를 정한 이 규정을 없애려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검사의 직접수사 폐지에 따른 법령체계 정비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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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입법예고 당시 안이에요
이 안은 2026년 9월 29일 공포되고 10월 2일 시행됐다고 해요. 다만 여기 내용은 입법예고 당시의 안이라서 공포된 최종본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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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검찰청을 폐지하고 새로 만들어지는 기관으로,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일을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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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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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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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8-28
- 예고 종료2026-09-04
- 법제처 심사2026-09-11
- 법제처 심사 완료2026-09-18
- 차관회의2026-09-18
- 국무회의2026-09-21
- 공포 대기2026-09-22
- 공포2026-09-29
- 시행2026-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