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8-26
- 의견제출 마감
- 2026-10-06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673
개정이유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9조의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으로,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가제12조제4항, 제12조제5항 신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조치의 방법 규정
- 나제12조제6항 신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살유발정보 유통방지 조치 결과 제출의 방법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SNS·포털 등 운영 기업)가 자살유발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어디까지 하고 결과를 어떻게 보고할지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유통방지 조치의 종류 명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야 하는 조치를 자살유발정보의 삭제·차단, 그리고 이용자의 검색이나 이용자 간 송수신을 제한하는 조치로 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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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 제목
변경 전
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
변경 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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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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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SNS, 포털, 웹사이트처럼 인터넷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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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26 12: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8-26
- 예고 종료2026-10-06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