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8-19
- 의견제출 마감
- 2026-09-29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228
개정이유 — 공항·항만·철도 등이 집적된 주요거점에 물류에 기반한 제조·연구 등 고부가가치 활동 촉진을 위한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민홍철 의원)이 제정됨(2026.4.7.)에 따라, 제정 법률의 시행시기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기본계획안 제2조
국제물류진흥지역기본계획 변경 시 의견청취·관보고시 등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으로 단순오기 등 명백한 오류·법령제정 등에 따른 내용변경·기본계획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규정함
- 나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등안 제3조~제12조
지역지정·변경·지정해제의 절차·제출서류 및 변경지정의 ‘경미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지정요건을 규정함. 또한, 국제물류진흥지역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및 변경 시 ‘경미한 사항’을 규정함.
- 다기업지원안 제13조
국가·지자체가 우선 지원하는 기반시설의 범위·지원 내용을 구체화함.
- 라규제특례안 제14조~제25조
규제의 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의 신청·변경 등 절차를 규정하고 규제특례의 대상인 물류관련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함. 또한,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의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마정보플랫폼안 제26조 및 제27조
국제물류진흥지역 정보플랫폼 전담기관의 지정 절차·기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
- 바보칙안 제28조 및 제29조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업무로 규제특례의 신청 등 접수 및 결과 통보를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국제물류진흥지역의 사업자와 기관을 대상으로 지역 지정 절차, 행위허가 대상, 규제특례 신청 절차, 책임보험 기준을 새로 정하려는 시행령 제정안이에요.
핵심
기본계획·발전계획 변경 때 '경미한 사항' 정리
기본계획을 바꿀 때 의견청취나 관보 고시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을 정하려고 해요. 단순한 오타 같은 명백한 오류, 법령 제정에 따른 내용 변경, 기본계획 방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항이 여기에 들어가요. 지역 지정을 변경하거나 발전계획을 변경할 때의 '경미한 사항'도 함께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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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행위허가의 대상)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역 안에서 토지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석 채취, 토지 분할·합병, 옮기기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두는 행위를 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이나 관상용 죽목을 임시로 심는 일 같은 일부 행위는 법이 대통령령에 맡긴 별도의 행위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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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는 제정 법률의 시행시기에 맞춘다고 설명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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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이 맡긴 세부 내용을 정하는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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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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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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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8-19
- 예고 종료2026-09-29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