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업무처리규칙 일부개정령 및 외국인 출국정지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
- 입법예고
- 2005-10-10
- 의견제출 마감
- 2005-10-31
- 공포
- 2006-03-17
- 시행
- 2006-03-17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5-86호
개정이유 — 종전에는 출국금지의 포괄적 규정인“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출국이 부적당한 자”를 적용하여 징병검사 연기처분이 취소된 자, 고액의 허위세금계산서 관련범위·변조여권행사자 등을 출국금지하였으나, 이들을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출국금지대상자로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출국금지심사결정시 참작사항으로 되어있던 성별·학력·성행 및 사회적 신분을 삭제함으로써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는 외에,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출국금지???상자의 확대 운영 (1)출국금지의 포괄적 규정을 적용하여 출국금지하였던 종전의 일부 출국금지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예시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함. (2)징병검사 연기처분이 취소된 자, 공급가액 20억 이상의 세금계산서 발행관련 범죄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자 및 위·변조여권행사자 등을 출국금지대상자로 예시하여 규정함. (3)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강한 출국금지대상자에 관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정함으로써 출국금지와 관련한 법적다툼의 소지를 사전에 해소할 수 있음.
- 나
출국금지 심사결정시 차별소지 항목 삭제 (1)출국금지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 성별·학력 및 사회적 신분 등을 참작하는 것은 차별 및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있었음. (2)출국금지 심사결정시 참작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던 성별·학력·성행 및 사회적 신분등을 삭제함. (3)출국금지 심사결정시 차별적 요소를 삭제함으로써 부당하게 출국금지대상자로 결정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음.
- 다
출국금지 통지유예자에 대한 사후통지 보완 (1)종전 출국금지사실 통지유예의 대상이었던 자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출국금지사실을 통지토록 하기 위함. (2)출국금지 통산기간이 6개월 초과하는 장기출국금지자의 경우 출국금지통지 유예대상에서 제외함. (3)출국금지 사실을 통지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출국금지자의 인권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라
출국금지사실 확인 규정 신설 (1)종전 출국금지사실을 확인하는 규정이 없었던 점을 보완하여 출국금지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본인이나 본인의 위임을 받아 소송수행중인 변호인의 경우에는 출국금지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3)사전에 출국금지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음. □외국인 출국정지 업무처리규칙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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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0-10
- 예고 종료2005-10-31
- 공포2006-03-17
- 시행2006-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