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중 일부개정령
시행
- 입법예고
- 2005-10-11
- 의견제출 마감
- 2005-10-31
- 공포
- 2006-02-06
- 시행
- 2006-02-06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05-225호
개정이유 — 효율적인 수산자원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고등어·오징어 등 9개 어종에 대하여 총허용어획량(TAC)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어획량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지정된 판매장소에서 매매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수산자원보호령 제27조3의 총허용어획량의 관리를 위하여 어업자별로 할당된 배분량에 대한 포획량 보고에 있어 어업자가 포획량을 허위로 보고한 후 할당량을 초과 포획, 채취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
- 나
수산자원보호령 제27조4의 총허용어획량의 관리 대상어획물과 그 어획물의 제품을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판매장소에서 매매 또는 교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기준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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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산자원보호령 제27조3의 총허용어획량의 관리를 위하여 어업자별로 할당된 배분량에 대한 포획량 보고에 있어 어업자가 포획량을 허위로 보고한 후 할당량을 초과 포획, 채취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
나. 수산자원보호령 제27조4의 총허용어획량의 관리 대상어획물과 그 어획물의 제품을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판매장소에서 매매 또는 교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기준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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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0-11
- 예고 종료2005-10-31
- 공포2006-02-06
- 시행2006-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