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
- 입법예고
- 2005-10-21
- 의견제출 마감
- 2005-11-10
- 공포
- 2005-12-30
- 시행
- 2005-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05-58호
개정이유 — 국가유공자지원자금에 복권기금 출연자금도 포함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훈기금 안에 특수임무수행자지원자금을 신설하고 재해위로금지급대상을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수행자까지 확대하도록「보훈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지원자금의 지출용도와 재해위로금 지급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국가유공자지원자금에 복권기금 출연금 수입 처리규정 마련 (1)「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제정(2004. 1.29. 공포, 2004. 4. 1.시행)으로 복권기금을 국가유공자를 위해 사용가능하므로 보훈기금법시행령에 동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마련 (2)국가유공자지원자금의 재원조성 근거에 정부출연금(복권기금)을 포함함. (3)복권기금을 국가유공자지원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올바른 회계처리 방식을 규정함으로써 회계과정을 합리화
- 나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 확대 (1)재해위로금 지급대상이 종전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외에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수행자까지 확대됨에 따라 절차규정마련 (2)5·18민주유공자지원자금 및 특수임무??행자지원자금의 지출용도에 재해위로금 지급사항 규정 (3)재해위로금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희생·공헌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보훈대상자간의 형평성을 제고함.
- 다
신설되는 특수임무수행자지원자금의 재원 및 지출용도를 규정 (1)법 개정으로 신설되는 특수임무수행자지원자금의 조성자금 및 지출용도를 규정 (2)기존의 자금과 구분하여 계리할 수 있게 하여 회계의 합리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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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5-10-21
- 예고 종료2005-11-10
- 공포2005-12-30
- 시행2005-12-30